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은 지난 1월 24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법무부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외국인의 귀화 심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 징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국가의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귀화를 허가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 기본원칙 등을 인정하면서 국가 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확인, 검증해왔고 선서를 통해 국민이 되는 결단을 하도록 해왔다. 그런데 왜 서약서 의무화일까. 서약서를 받겠다는 뉴스를 접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준법서약서다. 비록 법무부가 과거에 내국민에게 적용하던 사상전향제나 준법서약서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귀화신청자가 서약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귀화를 불허한다는 방침이 준법서약서나 사상전향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법무부의 서약서 요구는 배경부터 문제다. 법무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안보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이 93%가 넘는다”는 것을 이유로 서약서와 국가안보를 연결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권 출신 이민자를 체제와 사상의 전향이 필요한 자들로, 국가안보의 잠재적 위험인자로 낙인 찍는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서약서의 당위 모델로 삼고 있는,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를 꾀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국적법상에 나타나 있는 귀화허가 요건을 서약서 의무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데서 여실히 들어난다. 서약서를 요구하는 이런 시각은 근본적으로 인종차별정책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귀화이민자에 대한 적대감과 분열을 일으킬 우려를 낳게 한다. 이렇게 인종차별 문제제기를 의식했는지 법무부는 서약서를 의무화하면서 그것이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말대로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과연 서약서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는가. 오히려 강요와 분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에 가깝다. 귀화 허가 심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서약서 징구’제도는 인종차별적이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는 유엔인권선언 제2조의 법정신을 확인하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평화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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