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첫 산업재해 판결

회사 관리자들의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여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7월 22일 현대자동차 안산공장 하청업체 금양물류 전 직원 박모(46)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첫 산업재해 판결을 내렸다.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낸 의사진단서에는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추행 장면이 자꾸 회상돼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산재인정으로 인해 박씨는 앞으로 치료비 일부와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아직까지 성희롱을 당해도 회사로부터의 해고나 불이익을 예상해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번 결정으로 회사 내 성희롱에 대한 산재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금양물류에 입사한 박씨는 2009년부터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금양물류는 피해자를 징계해고했다.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은 성희롱이 맞으며 해고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것’ 이라고 결정을 냈지만 피해자의 복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씨는 현재 여성가족부 앞에서 178일째 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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