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8시간당 5만원 세액 공제
임플란트·성형수술비도 치료 목적 진단서 받으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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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자신이 낸 세금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돌려받기 위해 2011 소득공제 막바지 점검에 돌입해 보자.

◆ 2011년 달라진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변화, 연금저축 소득공제 확대, 기부금 공제 범위 확대, 다자녀 공제 금액 확대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20%까지, 체크카드는 같은 경우 사용액의 25%까지다. 

연금보험료 중 퇴직연금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것이며 연금저축공제와 합산한다. 개인적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이 적었다면, 이달까지 불입액을 넣으면 4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범위 중 종교단체를 제외한 지정 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 등의 30%로 조정됐다. 다자녀 공제금액은 2자녀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3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된다.

◆ 소득공제 시 유념해야 할 사항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에 따르면 이번 소득공제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특별재해(재난) 지역에서 자원봉사한 경우 자원봉사 시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해 봉사 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를 50시간 했다면 6.25일로 계산해 7일, 35만원의 기부금액이 발생한다. 특별재해 발생 시부터 복구 완료 시까지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해 기부금에 포함된다.

성형수술비라고 모두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치료 목적의 미용·성형 수술비는 공제 대상이다. 임플란트는 의사의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 치열 교정비는 씹는 기능 장애가 있어서 치료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공제된다.

또 결혼 이주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니 기억해 두자.

기부금 과다공제 방지를 위한 제도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100만원 이상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0.1%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 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 연말정산 관련 정보

올해 소득공제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2012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해 이용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모아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2012년 2월까지(직장 내 공지 기한까지) 제출하면 추후 공제액이 환급된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터넷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자료 확인(www.nts.go.kr에서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현금영수증 등록·조회(http://현금영수증. kr/ www.taxsave.go.kr)와 세미래콜센터 126(국번 없음)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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