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월급은 기본급 150만원, 교통비 10만원, 상여금은 연 200%로 분기별로 90만원이 나옵니다. 출산휴가 때는 기본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휴가 때의 급여 기준과 달라지는 것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현재는 60만원, 문제점 개선 시 76만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이 100만원, 하한액이 50만원입니다. 이 금액 중 85%는 매월 받을 수 있고,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센터에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얼마인가’라는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현재 고용센터에서는 출산휴가 급여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꼭 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에 해당되는 정기상여금, 육아수당, 휴가비, 귀향비, 식대비, 교통보조비 등이 포함된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월 초에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정기상여금 등이 제외된 데 대해, 법원에서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에도 예전의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대로 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월 1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그 40%인 월 60만원(이 중 51만원은 매월 지급, 나머지 9만원은 복귀해 6개월 후 한꺼번에 지급)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고용센터에서도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면, 월 190만원(기본급+교통비+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40%인 76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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