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전면 개정 목소리 높아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포털사이트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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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반성매매 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등 모순적이고 국제법 기준에도 맞지 않은 법 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성 착취 목적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인터넷과 온라인상의 범죄를 구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강당에 탁틴내일, 사이버또래상담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푸른꿈터 등 반성매매 운동 단체와 청소년지원시설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아청법 전면개정안 발의를 위해 관련 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박주란 변호사가 함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 초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상 아동·청소년 정의 개념을 삭제하자는 주장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다. 그러나 아청법은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규정해 강제적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두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단체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이뤄지는 심각한 성 착취 행위와 아동 포르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 회사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기업과 국가의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법 조항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신용카드사의 신고 의무를 신설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포털사이트는 사이트 내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유인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반드시 신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신용카드사도 고객이 성 착취 행위에 카드 결제를 하면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온라인상 성매매, 성매매 유인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독버섯처럼 퍼져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서비스 제공 업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면에서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숙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소장은 “우리나라 성 산업은 금전적 유인과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그들의 성을 소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해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피해자와 행위자를 구분하는 대신 성범죄 피해자로 일원화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호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단체들은 아청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성폭력과 음란물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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