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정리해고 법적 보호 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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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수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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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정리해고가 쉬운 국가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 연국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집단해고 고용보호입법지수 1.9 수준으로 OECD 평균(2.8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 낮은 것으로 집단해고 보호제도가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호입법지수는 OECD가 5년마다 각 국의 개별해고에 대한 규율, 기간제와 파견제에서 채용과 고용 종료에 대한 규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규율 정도를 측정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임시고용(단시간 근로자 제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입법지수’ 모두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정규직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개별해고 규제 수준은 높다는 의미다.

은수미 의원은 “정리해고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의 고용불안 완화 약속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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