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대생 아버지 “제대로 된 전면 재수사해달라”
표창원 “검찰, 공소시효 지난 것 알면서도 언론 플레이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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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6년 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아버지 정현조(67)씨는 당시 트럭 운전기사, 수사진, 부검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이들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5월 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 1998년 10월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은희(당시18세)양을 대구 구마고속도로 인근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스리랑카인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 기소된 무면허 운전과 2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간호대 1학년 학생이었던 정씨의 사망사건으로 당시 교통사고로 종결됐으나 사체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발견되고, 사건 현장에서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을 염두에 놓은 수사가 필요했음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이에 15년 넘게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진정·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아버지 정씨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모든 증거가 실질적인 증거가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 그런 증거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렸다”라며 “무죄로 나올 것을 미리 예측했다”고 허탈해했다.

그는 “(영안실 담당자가) 청바지 호주머니 안감을 가지고 속옷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왜 그게 속옷이냐, 한 번 내놔보라고 해서 내놨는데 속옷이 없어졌다”며 “영안실 직원이 우리를 속인 게 미안하니까 ‘아버님, 은희양이 억울합니다’ 하면서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는 그때 당시 부검이 뭔지 전혀 몰랐다. 그때부터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다 싶어서 증거를 채취하고 현장에 사진도 찍고 다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증인을 세우려면, 당시의 트럭 운전기사라든지 수사진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부검 담당자도 세워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세우지 않았다. 스리랑카인이 술을 먹고 나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는 그런 증인만 세웠다. 그때 당시 경찰이 (수사)했어야 할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애 버렸다. 당시의 수사진 등 전면 재수사해야 하다”고 거듭 재수사를 강조했다.

한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13년이 지난 201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A씨의 DNA가 (피해자 속옷의 DNA와) 일치했다고 발표했다”며 “법원에서도 당시 DNA를 채취했다는 확고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미심쩍다는 것”이라고 증거 불충분에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표 소장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한 일, 이번 재판에서 하려고 했던 모습은 우리 피해자 정양처럼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지 15년 전 그때 대구 지역에서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성범죄 혐의로 검거됐다는 이 우연과 약점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알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조작을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고충 해결 사례로 꼽으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이 원한 재수사는 당시 형사법상 10년인 특수강도강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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