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KBS 캡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KBS 캡처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압수물 등의 증거능력, 이적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부림사건 관련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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