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벌이고 있는 미아리 텍사스촌과의 ‘전쟁’

이 전국적으로 십대 매매춘 근절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1월

14일 ‘청소년 성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 나라도

이제 미성년자 ‘성보호’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게 됐다. 그러

나 구미 각국에선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미성년자의 상업적 성착취

성학대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가운데 대규모의 캠페인을

전개하거나 기존 관련법을 강화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해

왔다. 세계 각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

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지구적 인식이 표면화된 것은 1996

년 스톡홀름에서 처음 열린 아동 매매춘관련 국제회의에서였다(1백

22개국 정부대표와 NGO·국제기구 대표 1천3백여 명 참석). 이후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자국에서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국법을 적용해 규제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또한 재범자에게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예방에 주력하는 추세다.

프랑스는 88년부터 포르노그라피와 매매춘, 근친상간과 아동성애에

타겟을 맞춘 공공캠페인을 대규모로 전개하고 있다. 92년 9월엔 포

르노그라피와 매매춘에 이용된 아동들을 조사하는 범정부적 기구가

구성됐다. 93년 9월엔 아동에 대한 위협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의

억제조치를 강화하는 신형법을 발효시켰다. 또 우편·전기통신성은

아동에 대해 성적 유혹을 하는 전화 메시지 서비스를 차단하는 대책

을 마련했다.

독일연방정부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

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방대책으론

‘성학대-예방하고 도와주자’라는 미디어 프로그램이 이 부의 주

관으로 제작돼 호응 속에 98년 4월까지 진행됐다. 97년 여름엔 독일

전역에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전국 공통의 무료 전

화번호를 돌리기만 하면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국

민들의 해외 아동매매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단체 ‘독일아동

매춘근절운동’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여행사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98년 4월 발효된 제6차 형법개정법은 아동

포르노, 아동 성학대, 섹스관광 관련제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98

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과 그외 위험한 범죄행위 근

절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감옥 내 정신치료와 상습범의 감호조치 범

위 확장을 골자로 한다(벨기에는 독일에 앞서 이같은 치료감호를 이

미 법적 의무화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의 근절과 청

소년에게 유해한 사진과 책자의 배포를 금지하는 연방 정보통신법을

97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기소와 고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태국정부 등 소위 ‘섹스 관광국’과 상호협약을 체결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94년 연방법에 의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재범을 하면 당해 범죄 형량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놨다. 대부분의 주정부에선 ‘미건스 법’(앞집에 살

던 재범범인에게 강간살해당한 7세 소녀의 이름을 땄다. 96년 5월

의회 통과)을 채택하고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석방됐을 경우 이

를 이웃에게 공고하도록 돼 있다. 96년 8월엔 성범죄 전과자 이사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연방명부 구성안이 발표됐다. 또 같은 달 캘리

포니아주에선 성범죄 재범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이 채택

됐다.

영국에선 96년 4월 백서 ‘공중보호’를 발간, 성범죄 특히 재범방

지 및 예방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와

는 강요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재범자에 한해 최고 무기징

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하고

주소변경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DNA 조사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

화하고 있다. 일반 전과자에 대한 감시기간이 선고형량의 15% 수준

인데 반해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감시기간은 선고형량의 50% 수준

까지 감시 가능하며 최소 감시기간이 12개월이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과 신체접촉이 예상되는 직장 근무도 금지된다.

일본은 96년 스웨덴 회의의 후속조치로 아동매춘 프로젝트팀을 발

족, 98년 4월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관련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지난 11월부터 이 법에 의거

해 처벌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매매춘

행위 역시 처벌 범주에 포함시킨 것. 대만은 아동복지법을 통해 12

세 미만 아동매매춘 상대자의 이름과 사진을 주요 지방신문에 공표

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기준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료협조=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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