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년만에 법정 시한내 예산을 처리했다. 사진은 2일 저녁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회가 12년만에 법정 시한내 예산을 처리했다. 사진은 2일 저녁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내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세출 기준)에서 6000억원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376조원에서 3조6000억원이 감액된 대신, 주요 정책사업 예산은 3조원이 늘었다.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 투입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예산이 확대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160억원(6000명)에서 220억원(8000명)으로 60억원 늘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당초 431억4000만원보다 24억4000만원 늘었다. 경비 및 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은 3억원에서 54억원으로 18배가 증가했다.

서민생활 안정 예산도 늘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관련 예산이 127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약 2배 증액됐다. FTA 확대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사료 직거래자금도 35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었다. 6차 산업화와 귀농·귀촌 지원 예산 역시 정부안 531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아 온 안전예산도 대폭 늘었다. 신설 예산은 3141억원이다. 2천원 인상된 담뱃값에 첫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수 20%는 지방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로 쓰이게 된다.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3816억원에서 3897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5297억원에서 5487억원으로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 20일 이상 일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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