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실태조사, 간담회, 모니터 활동, 현장순찰활동 등의 총정리판인 종합보고서
를 발간했다.
서울시내 노래방 준법여부 실태조사에서‘연소자 출입가능업소’ 표지판을 부착
한 업소는 전체 중 36.3%였고, 이 가운데 연소자실에 표지판을 따로 부착해야 하
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가 58.6%, 연소자실이 규격에 맞지 않는 곳도
33.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소자 출입이 가능한 업
소라도 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곳이 55.2%였고, 연소자 출입가능업
소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도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업소가 68.6%로, 불법적인 운영
을 하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보고했다.
이밖에도 종합보고서에는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콜라텍에 관한 점검 ▲N세대
문화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스포츠신문만화·순정만화잡지·소년만화잡지·
컴퓨터게임 등에 관한 모니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실태조사와 지도 작성, 청
소년통행금지 및 제한구역내 청소년 출입감시 활동 등 유해시설 모니터에 관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문의 (02)774-5866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