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 개발기술사

업화 지원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기업인들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경제법규 및 제도를 알아본다.

우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조건이 대출한도 3천만원, 상환기

간 2년6월, 거치기간 6월에서 대출한도 5천만원, 상환기간 3년, 거치기간 1년으로

바뀐다.

▲새로 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지원사업은 부실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회생지원을 위하여 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정부재

정 3백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정부 시행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사업화·상품

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오는 3월부터 시

행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하여 지역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기반

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업지원 대상업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창업지원 대상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했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세세분류 기준

6백34개 업종이던 것을 1천1백52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은 물론 생명과학, 영화제작, 관광, 디자인, 환경 등 첨단·지식기반 업종까지 포

함했다.

▲민원자동승인제도도 도입된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 시한(45일)만 정해

져 있고 이를 넘길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올해 3월부터

는 기간내(45일) 처리되지 않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민원은 처리 기간 다음

날 승인된 것으로 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중소기업 창업관련 민원에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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