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통진당 당원 전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만큼 그 구성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을 통해 “통진당은 그간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가보안법을 수없이 위반했다”며 “통진당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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