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통진당 당원 전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등 소속 의원 5명과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통진당이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만큼 그 구성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수단체 활빈단도 이날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을 통해 “통진당은 그간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되는 등 국가보안법을 수없이 위반했다”며 “통진당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규태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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