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식약처 상대 GMO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지난 2013년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 표시제 실현을 위한 서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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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25일 업체별 유전자변형(GMO) 식품 수입 현황을 비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월 30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GMO 식품 수입 현황은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GMO 식품 수입 현황은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법에서는 업체의 ‘영업 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 현황이 공개된 바 있다.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 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 측은 “GMO 수입 현황이 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해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GMO 재배에 대량 사용되는 몬산토사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 등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발암물질 2A’로 지정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신장암, 피부종양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국제암연구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식약처는 물론, 농촌진흥청 등에서도 글리포세이트와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허술한 GMO 표시제도로 인해 완제품에서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사용 중단을 촉구하기도 한 만큼, 관련해 명확한 국내 기준 및 대응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된 GMO 농산물은 200만 톤이 넘는다. 2013년(168만 톤)에 비해 36% 증가한 228만 톤(옥수수 126만 톤, 대두 102만 톤)을 기록했다. 사료 등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GMO 식품 역시 854만 톤이 수입됐으며 시리얼 등 완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GMO 가공식품은 1만8000톤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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