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 모(52)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인 이 씨는 지난해 6~8월 내연녀의 딸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3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5세였던 A양은 “하지 말라”며 거부했지만 이 씨는 무서운 말투를 하거나 겁을 주는 등 이를 무시했다.
이 씨는 2012년께부터 A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고, 지난해 5월 A양 가족에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1심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씨가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A양과 A양 어머니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