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또 감찰로는 진상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구속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앞서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한 고교 동창 사업가 김 씨를 상대로 김 부장검사가 내연녀의 오피스텔 계약금을 대납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뒤 김 씨 피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사들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검사가 올해 2월 3일과 3월 8일 김 씨로부터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받은 게 맞는지, 이 돈 외에 친분이 있는 박모(46) 변호사 및 그의 아내 계좌나 또 다른 ‘차명계좌’를 통해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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