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경찰청이 경찰대 신입생 선발 시 12%로 제한한 여성 비율을 늘리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인권위는 “경찰청은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늘리라는 2014년 9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경찰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이라며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 문제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활동분야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의 비중도 5%에 불과하다.

또 2016년 8월 말 기준 여성 경찰의 비중은 10.4%로 영국 27%, 캐나다·프랑스 20%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성 경찰은 경사·경장·순경을 합한 약 82%가 대부분 하위직에 몰려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볼 때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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