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법원 ⓒ여성신문

미성년자를 상습 강간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박 씨는 작년 11월 10살인 A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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